2023. 4. 12. 12:36ㆍC.E.O 경영 자료
‘건폭’ 2800여명 적발… 77%가 민노총·한노총 소속이었다
조선일보 입력 2023.03.09. 20:55업데이트 2023.03.09. 21:1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전국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폭력 행위(건폭)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2863명을 적발하고 최근까지 이 중 10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인데 이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실제 조직 폭력배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소속돼 전임비나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사례들이 여럿 적발됐다. 충북에서는 작년 4월부터 조직폭력배 2명이 충북 일대 8개 건설 현장을 돌면서 공사를 제대로 못 하게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하는 수법 등으로 약 8100만원을 갈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두 사람은 고용부에 노조 설립 신고까지 했지만 가입자는 이들 둘밖에 없었다. 경기 오산에서도 조폭이 한 노조에 가입한 뒤 자기가 ‘노조 법률국장’이라고 하며 건설사에서 전임비 1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전·현직 조폭이 개입되거나 관여된 사건만 전국에 10여 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세종시에서는 유령 ‘환경단체’를 만들어 4년간 총 220회 환경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 등으로 돈을 뜯어낸 사례도 있었다. 환경단체 아래 살수차 조합을 만든 뒤, 자기 단체의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는 건설 현장에 대해 이 같은 민원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살수차 한 대당 사용요금 300만원을 받는 등 총 4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에서는 장애인 조합원이 한 명도 없으면서 장애인 노조를 만들어 “장애인 조합원을 고용하라”는 집회를 열어 건설사에서 3400만원을 갈취한 사례도 있었다. 건설사들이 장애인 노조와의 협상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2863명 중 전임비나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2153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 밖에는 출근 방해나 공사장비 출입 방해 등 업무를 방해한 사례가 302명(11%), 소속 노조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가 284명(10%)이었다. 전체 단속 인원 중 77%인 2214명이 양대 노총(민노총·한노총) 소속이었고, 나머지는 군소 노조나 환경단체 소속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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