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없이도 지원받는다

2023. 4. 20. 17:05부동산 정보 자료실

[단독]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없이도 지원받는다

이민하 기자입력 2023. 4. 20. 15:24수정 2023. 4. 20. 15:36

[문턱 높은 전세사기피해 확인③]사각지대 생긴 '전세사기피해확인서' 제도 보완·운영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이 18일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 분수대로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다음달부터 기존의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없이도 관련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처럼 현재 지원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세입자들을 줄이기 위해서다.

2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피해확인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 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적용한다. 정부가 전세사기와 관련, 피해확인서 발급 없이 즉각 지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시간이 최소 2~3주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추홀구 피해 주택에 대해 경매 절차를 유예한 상황에서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기존 대출을 연 1~2%의 저금리로 낮춰주는 대환대출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필수 서류였던 피해확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주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은 피해확인서가 필수적이었다. 피해 세입자가 저리대출을 받아 거주지를 옮기거나 임시 거주주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받아야만 했다. 이 같은 피해확인서 발급 유형은 크게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낙찰 △비정상계약 △기타 피해 사례 4개 유형으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경·공매 절차가 시작됐거나 형사 고소·고발이나 민사 조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피해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부터는 발급 조건을 완화해 '임시 피해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막상 신청을 하면 '근린생활시설이어서 안된다'는 등 각종 단서가 붙는다는 지적이다. 이 마저도 적어도 2~3주 이상 걸린다. 발급받은 확인서의 유효기간(6개월)이 짧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확인서 없이도 지원 가능 '투트랙 지원체계' 운영

국토교통부는 미추홀구 피해자들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피해확인서 발급 없이도 여러 지원 프로그램들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투트랙 운영' 방침을 검토 중이다. 미추홀구 피해자들처럼 전세계약 만료 전인 경우나 경매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체계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다. 오히려 경·공매가 진행되면 후순위채권자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커녕 살던 집에서 당장 내쫓길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기존 전세사기 피해와 다른 지원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확인서 발급 절차 없이도 (미추홀구 피해자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다만 (발급 절차는 없더라도) 최소한의 피해확인 과정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련 제도가 두 달여새 변경·추가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선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피해 접수·상담과 확인서 발급 등 모든 절차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돼 운영된다는 것도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지원체계를 크게 둘로 쪼개서 운영하게 되면서 피해자나 현장 상담사나 당장은 헷갈리는 일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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