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값 폭등 원인' 임대차 3법 손본다···전월세신고제 1년 추가 유예" [집슐랭]

2023. 5. 16. 17:06C.E.O 경영 자료

원희룡 "'전세값 폭등 원인' 임대차 3법 손본다···전월세신고제 1년 추가 유예" [집슐랭]

한동훈 기자입력 2023. 5. 16. 16:12수정 2023. 5. 16. 16:52

원희룡 장관, 취임 1주년 간담회

임대차 3법도 손질 방침

[서울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유예 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올 하반기 전국적인 역전세 대란으로 임대차 부문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자 시장 안정을 도모한 뒤 제도를 시행한다는 취지다. 관련 기사 21면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역전세·깡통전세·전세사기 문제 등이 엉켜 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해 임대차 시장의 ‘큰 공사’를 한 후 전월세신고제를 적용하려 한다”며 “1년 유예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임차인 모두 주민센터나 온라인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고 정부가 1년씩 두 차례 유예 기간을 둔 바 있다.

원 장관은 2년 전 전셋값 폭등과 최근 역전세 및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나머지 임대차 2법도 손질할 것임을 시사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전세 계약 기간을 최대 4년(2+2년)까지 보장하며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는 “단순히 억지로 계약 기간을 4년 보장하는 방안 등은 회초리 하나 들고 강요하는 것이라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문제를 분석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총부채관리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대출이 막혀 임대인들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원 장관은 금융당국과 어느 정도 대출 규제 완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임대인 보증금 반환용을 위한 대출을 터 주는 것을 금융당국과 공감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시뮬레이션을 제시하면 국토부가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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