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8. 10:30ㆍC.E.O 경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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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철원
최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범죄 대응을 위한 물리력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범죄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관이 적합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경찰관 개인은 최대한 면책하고 정부가 관련 소송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흉기를 맨손으로 막으라는 식”
경찰관은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해 권총, 테이저건, 경찰봉, 방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런 무기 사용의 근거가 되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인데, 일선 경찰에서는 “흉기를 맨손으로 막으라는 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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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철원
이 규칙에는 권총은 범죄자가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최후 수단으로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권총 조준은 대퇴부 아래 등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위를 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인 한 경사는 “규칙은 위급할 때 권총을 사용하더라도 범인의 허벅지 등을 조준하라고 하지만 권총의 반동이 심하기 때문에 해당 부위를 맞히기가 쉽지 않다”면서 “권총을 썼다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권총 사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이 5대 강력 범죄(살인·강도·성폭력·폭력·절도) 138만624건을 진압하면서 권총을 쓴 사례는 15건에 그쳤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경감은 “무기를 사용했다가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 손목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총을 쏘는 상황이면 절박하고 촌각을 다투는 때인데, 굉장히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항해 경찰도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런 지침을 다 지키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경찰청 인권위원인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도 “예외적으로 현장 경찰관 재량을 인정해 주는 경우를 명시하는 등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관 개인 최대한 면책돼야”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다가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에는 형사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경찰관으로서는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과잉 공권력 행사로 판단돼 소송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경찰관이 정당하게 공무 집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면책해주고 사고에 따른 민형사 소송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률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년 2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되면서 강력 범죄에 경찰관이 총기로 대응하다가 범인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 정상 참작을 받아 형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한계가 있다고 일선 경찰관들은 말하고 있다. 법원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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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형사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 경찰관은 “손해배상소송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범죄 현장에서 무기를 적극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관에게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찰 법률보험이 지난 2018년 도입됐지만 실제 지원 건수는 많지 않다. 2018년 25건, 2019년 81건, 2020년 116건, 2021년 156건, 2022년 175건에 그쳤다.
◇법무부 “경찰관 정당방위 적극 인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 제압 과정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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