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31. 18:39ㆍC.E.O 경영 자료

헌법재판소,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심판 선고 지연: 국민적 신뢰 상실과 역사적 교훈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와 관련된 탄핵심판 선고를 이례적으로 지연하며 국민적 분노와 실망이 극에 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선고를 미루는 행위로 인해 헌재의 본래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 수행자 정외철은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헌법재판소에 즉각적인 선고를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헌재는 주권자와 국가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며, 이제는 헌재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일상을 돌려달라는 국민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은 헌재는 끝까지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며 강한 경고를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국가전복 시도 불법 비상계엄과 2차 계엄 시도, 그리고 군대와 경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려다 국회와 국민들의 저지로 실패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관련된 군 장성들과 경찰 수뇌부는 범죄를 인정하며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반면, 내란수괴의 탄핵심판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행동이 형법 제87조(내란),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그리고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건 내용보다 헌법 수호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은 '피'의 내전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피'의 내전을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다.
헌재의 선고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형법 주요 조항:
- 제87조 (내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헌법적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전복 또는 무력화하는 행위를 국헌문란으로 규정.
-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내란을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선동한 자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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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주권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즉각적인 선고를 통해 헌법 수호 의지를 명확히 밝히길 요구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은 향후 국가적 분열과 혼란을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후통첩한다.
내란으로 도탄에빠진 국가와 국민들에게
일상을 조속히 돌려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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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31
국민 수행자 정외철
형법
[시행 2025. 3. 18.] [법률 제20795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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