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4. 17:11ㆍC.E.O 경영 자료


"국민 주권자,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촉구"
2025년 4월 4일, 국민 주권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강력히 촉구하며 검찰에 공식 요청을 전달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밝혀진 내란 관련 혐의와 법적 위헌성, 그리고 현 상황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내란 혐의, 법적 불가피성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 혐의 및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찰 동원 국회 봉쇄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또한, 내란죄와 내란수괴 혐의는 그 행위와 결과로 인해 법률적으로 불성립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이는 재구속의 타당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도주와 증거 인멸 가능성, 계속되는 우려
국민 주권자들은 검찰이 이미 도주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던 사례를 상기시키며, 석방 이후에도 증거 인멸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다수 확인된 사실로, 형사소송법 제70조 및 제201조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진다.
구속 필요성, 현행 법 규정과 충돌 방지
형사소송법 제70조 및 제201조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의 경우,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
내란죄와 내란수괴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석방 상태로 활동하는 것은 현행 법 체계와 모순된다.
국민적 요구와 법적 근거
국민 주권자들은 헌재 결정문에서 드러난 내란 혐의와 법률적 판단을 바탕으로 검찰에 재구속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요청서에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과 형사소송법 조항(제70조, 제201조, 제73조 등)이 근거로 포함되며,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사례도 언급될 것이다.
(검찰 조사 첨부해주실것))
"국가 기강 회복과 법치주의를 위한 행동"
국민 주권자들은 이번 재구속 요청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은 헌재 결정문과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의 최종 판단과 검찰의 대응이 주목받는 가운데, 국가의 법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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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4
국민 수행자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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