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의 최후통첩 – 국민이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적 대응 나선다.

2025. 5. 2. 15:53C.E.O 경영 자료

 
 

 

주권자의 최후통첩 – 국민이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적 대응 나선다.

대한민국 주권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국회와 정부의 초법적 불법 행위가 난무하는 가운데, 주권자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경고하며 최후통첩을 선언한다.

헌법 및 법률 위반 가능성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고, 직권남용 및 공범 성립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행할 것이다.

헌법 제84조 위반 가능성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이미 기소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헌법을 초월한 불법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안을 추진한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및 법사위원회의 관계자들이 특정인을 위한 입법을 강행했다면 직권남용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법안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본회의에 상정했다면, 공범으로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30조(공범 성립 여부)

형법상 공범(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죄 행위에 대한 공동의 의사와 행위 가담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장이 법안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형법 제29조(미수범 처벌 가능성)

범죄 실행을 시도했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며, 이를 미수범이라고 한다.

특정 범죄(뇌물죄, 강간죄, 국고손실죄 등)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직권남용죄의 경우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적 검토를 통해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및 검찰 고발 경고

주권자는 자문고문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강행될 경우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국회의장·부의장·법사위원장·찬성한 국회의원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개정안과의 연관성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최후통첩 – 국민은 행동할 것이다.

21세기 정보화 사회, 1인 미디어 시대,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무시한 초법적 불법 행위가 난무하는 국회와 정부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국민은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법적 대응을 통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국회의장·부의장·법사위원장·찬성한 국회의원 등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아야 한다.

주권자는 행동할 것이며,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마지막 경고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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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2

국민 수행자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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