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제목 헌법 제84조 해석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요청에 대한 이의제기

2025. 6. 25. 20:06C.E.O 경영 자료

📌 민원 제목 헌법 제84조 해석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요청에 대한 이의제기

📌 민원 수신 대상 수신자: 대법원장 조희대 귀하

1. 민원 경과 및 이의제기 취지

지난 2025년 6월 11일, 본인은 헌법 제84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법적 혼선 및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2025년 5월 28일 및 6월 ○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안은 재판에 관한 것이므로 민원 처리 대상이 아니며, 법원이 재판 외의 절차에서 입장을 표명하거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민원은 특정 재판의 진행 또는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한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을 받아달라는 헌법적 요청입니다.

이는 민원 처리법에서 배제하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재판 진행 간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입니다.

2. 이의 사유 및 법적 근거

헌법 제84조의 해석은 특정 재판의 영역을 넘어, 전체 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쟁점입니다. 현재 일부 하급심 법원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해석의 불명확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법원의 소극적 태도는 법적 혼선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그 청구권을 가진 주체입니다. 지금 상황은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사법부(법원)와 행정부(대통령)의 잠재적 권한 충돌 상황이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헌법 제103조의 사법 독립 원칙을 존중하되, 대법원은 사법부 최고기관으로서 단지 개별 사건을 넘어 헌법 해석의 일관성과 법치주의 유지를 위한 구조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대법원이 침묵하는 것은 사법적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습니다.

3. 재차 요청 사항

이에 따라 본인은 다음 사항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혼란을 종결하고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즉시 청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특정 사건 개입이 아닌, 헌법 원리 수호와 사법체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4. 맺음말

오늘날 대한민국은 극심한 정치적 대립과 헌법 해석의 혼선 속에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경우, 그 후과는 국가 흥망과 직결되며,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법원행정처장 답변 태도는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위축된 자세로 일관하며, 최고 사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모습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처사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에게는 최고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외면하면서, 특정 다수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려는 듯한 태도는 사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주권자 입잡에서 느끼기로는, 매우 거만하고 오만하고 약간 강압적인 답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민원에 대하여 대법원이 최고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책무와 기본 자세로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예고합니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헌법소원심판 청구 요건에 따른 기본권 침해 주장.

이러한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대법원 또는 법원행정처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공수처 또는 검찰에 형사 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예고합니다.

사법부 최고 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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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25

국민수행자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