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개정 소방법 주요내용.

2006. 5. 7. 13:40리더스 언론보도

 

 

2006년05월30일 시행에 들어가는 강화된 개정소방법에 따라서

PC방,고시원,노래방,극장,유흥주점,학교,단란주점,찜질방,싸우나

목욕장,산후조리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학원[100인이상]

학교 등은 개정법에 의해서,시설을 설치,변경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고

계속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 진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소의 현황은

총계 177,956 개소로 파악되고 있읍니다.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1)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cm이하제외]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로 설치 하여야 한다.

 

공포번호:제7906호                      공포일자:2006년03월24일

 

리더스건설 에서는

소재는 프랑스 뒤퐁사가 특허하고,원사에 칼라는 일본 I.ST사가특허

생산하는 불연재를 취급,소개하고 있다.

기존의 방염제품과는 전혀 새로운 유리섬유 소재의 제품으로서

화재시 전혀 불에 타지 않으며,녹아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