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Re:바뀐소방법관련 문의?
2006. 7. 7. 21:35ㆍ건축 정보 자료실
우선 저희 작은 카페지만 관심 갖어주신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데로 지상 4층까진 직통계단이 필요 없습니다.
단! 건축물 대장상으로 이를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즉, 건축물 대장상으로 학원층이 지상 4층이하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으로 보아 2,3층 50평 이상의 학원일 경우 이는 완비 대상이 돼므로
발코니(가로1,000X세로1,000X높이1,000이상)나 전실(가로1,000X세로1,000X높이 층고) 을 만드시고
완비증명을 다시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물론 직통계단이 아니라 완강기를 설치 하셔도 돼구요...
아무튼 질문 하신내용을 보아 많이 연구 하신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린데로 건축물 대장상으로 명확히 구분이 돼어야 합니다.
이점만 주의하심 큰 문제 없으리라 판단 됍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미약하나마 노력하는 카페가 돼고자 하오니
많은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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