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강화된 개정 소방법 주요내용.
2006. 7. 7. 21:36ㆍ건축 정보 자료실
2006년05월30일 시행에 들어가는 강화된 개정소방법에 따라서
PC방,고시원,노래방,극장,유흥주점,학교,단란주점,찜질방,싸우나
목욕장,산후조리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학원[100인이상]
학교 등은 개정법에 의해서,시설을 설치,변경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고
계속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 진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소의 현황은
총계 177,956 개소로 파악되고 있읍니다.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1)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cm이하제외]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로 설치 하여야 한다.
공포번호:제7906호 공포일자:2006년03월24일
리더스철거,리더스리모델링(www.mleaders.co.kr)에서는
소재는 프랑스 뒤퐁사가 특허하고,원사에 칼라는 일본 I.ST사가특허
생산하는 불연재를 취급,소개하고 있다.
기존의 방염제품과는 전혀 새로운 유리섬유 소재의 제품으로서
화재시 전혀 불에 타지 않으며,녹아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특허제품 으로서 경쟁자가 전혀 없는 상태다.
출처 : 리더스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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