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11. 14:13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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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06.05.07]
앞으로는 국가가 소유한 부동산도 월세나.전세.장기임대 등 민간부분의 임대방식이 도입된다.
또 임대 매각대상 국유재산의 세부명세와 사진 . 지적도 등 종합적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 관리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국유재산의 임대체계에 민간 부분 임대방식을 일부 도입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개선 하기로 했다.현재 국유재산의 임대방식은 연납 방식이며 예외적으로 분기납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월납과 전세금제도 . 계약갱신 등 민간 부분 임대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 하기로 했다.
또 재산용도와 임대료율을 다양화하는 한편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장기임대도 가능하도록 추진 한다는 방침 이다.현행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최장5년이며 영구시설물은 짓지 못하도록 돼 있다.
임대료율도 용도에따라 일반 5%,공무원후생4%,주거 및 행정용2.5%,농작물1%로 한정돼 있다.
남대문 세무서 부지와 같이 국유지를 개발하는 사업도 올해 신규로 2~3건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도심에 위치 하면서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되는 우체국이나 경찰서,국세청 부지 등을 관리청과 협력 개발 하겠다는 것이다.
잡종재산에 이어 406만필지에 달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전수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각 부처별로 전수실태조사를 진행해 국유지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결하고 오는 2008년 복식부기회계 도입을 위한 자산실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 재경부의 국유재산전산망과 건설교통부의 토지전산망,행정자치부의 지적전산망,대법원 의 등기전산망 간 시쓰템을 연계해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철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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