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임대차보호법 정리

2006. 7. 24. 22:55건축 정보 자료실

임대차보호법과 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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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주택"이라함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83.12.30>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즉,사업자등록의 대상인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즉,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2억4천/과밀억제권역:1억9천/광역시:1억5천)

대항력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 83.12.30>

민법 575조제① ② 및 578조의 규정(즉,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536조의 규정(즉,동시이행항변권)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조 (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민법 575조①② 및 제578조의 규정(즉,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536조의 규정(즉,동시이행항변권)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보증금

회  수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신설 1999.1.21, 2002.1.26>

②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댁(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1, 2002.1.26>

③임차인은 임차주댁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개정 1999.1.21>

제5조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임 차 권

등기명령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    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⑧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1]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⑧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제3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기간

제4조 (임대차기간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9.1.21>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83.12.30>

제9조 (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제6조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경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경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1.21>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99.1.21>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 (묵시적 경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99.1.21]

제10조 (계약갱신 요구등)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도 적용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등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법정갱신]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⑤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차임증감

청 구 권

제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즉,약정한 차임 등[보증금+월세]의 5%)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83.12.30]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도 적용한다.

①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즉,청구당시 차임등의 12%(25분의3)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제7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즉 연 14%)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1.12.29]

제12조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전대차관계에도 적용한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즉,연15%)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최우선

변제권

제8조 (소액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즉,주택인도+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 가액도 포함)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즉,2분의1범위내에서 우선변제권인정)으로 정한다.

제14조 (소액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대지 가액도 포함)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 인정)으로 정한다.

소액보증금중일정액의 최우선변제

지역구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

지역구분

보호대상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

서    울

4.000만원

1.600만원

서   울

2억4천만원

4500만원

135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서울 제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서울 제외)

1억9천만원

3900만원

1.170만원

광역시

        (군지역,인천 제외)

3.500만원

1.400만원

광역시(군지역․/인천제외)

1억5천만원

3.000만원

900만원

그 외 지역

3.000만원

1.200만원

그 외 지역

1억4천만원

2.500만원

750만원

출처 : 굿옥션 서일회
글쓴이 : 최문석(참이슬) 원글보기
메모 : www.mleaders.co.kr  / 010-6270-9164 4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