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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하반기부터 못한다…주택법 개정 추진 5년내 매입한 땅, 사업시행자에 반드시 팔아야분양원가 상승과 주택 건설 위축을 야기시키고 있는 '알박기 행위'가 올해 하반기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서 매도청구 제외 대상의 범위가 최소한 지구지정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