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시 대출현황 의무화
2007. 8. 9. 00:57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부동산중개시 임대차ㆍ대출 현황 기재 의무화된다 |
올해 10월부터…위반시 3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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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물의 임대차관계나 대출현황 등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양식을 부동산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의무 기재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늘 관련 법령 입법 예고돼
개정안은 단일 서식이었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기타 등 4개 서식으로 세분화하고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의 분양ㆍ전용면적, 대지지분, 토지거래허가구역ㆍ주택거래신고지역ㆍ투기지역 등 규제현황, 공시가격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중개 대상물의 종전 임대차관계, 금융기관 대출,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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