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인주택 10억세금폭탄

2007. 8. 13. 02:37부동산 정보 자료실

www.mleaders.co.kr   /   010-6270-9164

 

'동호인 주택'으로 꾸몄다가 '10억 세금폭탄'
법원 "손익 정산절차 있어야 '동호인 주택' 해당"

분양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집을 지은뒤 `동호인 주택'인 것처럼 모양새를 갖췄다가 제지를 당했다.

`동호인 주택'은 건축원가나 분양비용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척이나 지인들이 함께 사업 전반을 공동으로 수행한 뒤 입주하는 주택형태로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지닌다.

김모씨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2002년 8월과 2003년 11월 각각 서울 서초구의 A동 부지와 B동 부지를 사들였다.

그러나 신축한 주택을 매매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동호회원을 모집한 뒤 각각 11명과 9명의 공동명의로 부지를 구입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다.

이들은 모두 동호회원가입신청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해 김씨 등에게 지급했고,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얻고 마감재 등을 공동 선정하기도 했다.

A동과 B동은 이후 완공돼 입주절차를 마쳤으나 과세당국은 김씨가 두 개의 주택을 신축ㆍ분양했다고 보고 10억여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김씨는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김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부가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주택이 동호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호회원의 수와 그들 사이의 인적관계, 건축비용의 지급방법과 주택부지 및 주택의 소유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그것이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동호회에 의해 건축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동호회원들이 해당 주택의 완공을 전후해 각자가 이미 부담한 건축비용과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제반비용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익'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분배하는 정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동호회원들 사이에 별다른 공통점이나 인적관계가 없없고, 주택의 신축ㆍ분양이 김씨 주도로 이뤄졌으며 정산절차 없이 `손익'이 김씨에게 귀속된 점에 비춰, 주택의 신축ㆍ분양은 김씨의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