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시 대출현황 의무화

2007. 8. 9. 00:57부동산 정보 자료실

 

 

 

 

부동산중개시 임대차ㆍ대출 현황 기재 의무화된다

올해 10월부터…위반시 3개월 영업정지
 

 

10월부터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물의 임대차관계나 대출현황 등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양식을 부동산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의무 기재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늘 관련 법령 입법 예고돼

개정안은 단일 서식이었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기타 등 4개 서식으로 세분화하고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의 분양ㆍ전용면적, 대지지분, 토지거래허가구역ㆍ주택거래신고지역ㆍ투기지역 등 규제현황, 공시가격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중개 대상물의 종전 임대차관계, 금융기관 대출,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