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조망권 인정

2007. 10. 13. 12:27이슈 뉴스스크랩

대법원, 일조권 외에 '하늘 볼 권리'까지 인정   2007-10-12 20:38

  
한강 조망권 보호 놓고 '서로 다른 판결' 논란
'일조권 분쟁' 41억 배상 받고 공사 재개 합의
[부동산따라잡기] "시야가 탁" 조망권 가치는?
<8뉴스>

<앵커>

아파트 거실 창 앞이 다른 건물로 막힌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요즘 말들이 많은 일조권뿐만 아니라 '천공 조망권' 그러니까 하늘을 볼 권리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7년 지어진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시원하게 트인 거실 조망이 장점이었지만, 6년 전 바로 앞에 다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 곳 거실에는 하루에 해가 30분 밖에 들지 않습니다.

낮에도 불을 켜고 지내야 할 정도로 어둡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아 화초가 말라 죽는가 하면, 거실 창 밖은 콘크리트 건물에 가려 하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김정진/주민 : 아파트 공간으로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해가 조금 비쳤다 금방 딱 어두워 지는 거죠. 그늘에 딱 가려서.]

주민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주민 43명에게 2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햇볕을 받을 수 있는 일조권 피해 외에도 천공 조망권, 즉 하늘을 볼 수 있는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이 줄어들면 주민들이 폐쇄감을 느끼게 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승태/변호사 :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일조권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천공 조망 침해로 인한 부분에 대한 배상까지는 밥ㄷ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주민들이 주장한 한강 조망권은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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