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의 진실
2007. 10. 19. 09:48ㆍ이슈 뉴스스크랩
유류세는 내리지 않는다 기름값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유류세이다. 기름값의 60%가 유류세라고 하니 말그대로 세금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에너지 낭비를 막기위해서 세금을 내리는 것은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정경제부에서는 대신 관세 인하라는 카드를 뽑아 들었다. 올 하반기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완제품에 물가안정이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상품의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내리거나 올리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기존 5%의 관세를 3%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재경부에서는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던 관세가 줄어들면 수입업체와 정유업체 간에 경쟁이 촉발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유 업계에서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에 수입되는 석유제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관세인하 조치가 효력을 나타 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며 휘발유 가격이 ℓ당 1600원을 넘는 상황에서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ℓ당 10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의 가격 인하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결국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 위한 생색내기용 정책일 뿐이라며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 등을 핑계로 유류세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유류세를 통해 걷어들인 세금만 25조9375억원에 달하며 이는 정부 총세수 130조원의 19.9%에 해당하는 액수이며 정부 총세수의 1/5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유류세를 줄일 경우 정부가 받게 되는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유사가 담합으로 수천억원 이익 본 것은 제대로 막지도 못하면서 서민들에게 절약하고 아껴 쓰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 유류세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로 부과되는 간접세다. 자동차는 서민들에게도 이미 생필품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이며, 적지 않은 서민에게는 생계의 수단인 상황에서 세금의 비중이 60%를 차지한다는 것은 조세 정의나 세금 간 형평성 차원에서 살펴봤을 때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기름값 인상의 여파로 지난 5월 전철요금은 10.9%, 시내버스요금은 8.3%가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일반 서민들의 개인 교통비 지출액이 28%나 늘었다고 한다. 거두기 쉽고 많은 액수의 세금을 걷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나라당의 박재완 의원은 휘발유나 경유 등에 붙는 각종 유류세금을 일괄적으로 10%씩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유류세가 10% 인하되면 휘발유 가격은 ℓ당 90원, 경유 가격은 ℓ당 77원 각각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한 달에 120ℓ의 휘발유를 사용하는 월급쟁이의 경우 유류세 인하로 14만원가량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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