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바우처 제도

2007. 10. 18. 11:58부동산 정보 자료실

     주택 바우처 제도


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고교생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김모(49·여) 씨. 그녀는 매달 3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식당일 등을 하면서 100만 원 정도의 돈을 벌고 있기는 하지만 곧 대학에 들어갈 딸의 학비, 책값,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벅찬 형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거비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이르면 2008년부터 ‘주택 바우처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김씨와 같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housing allowance)’의 한 형태인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월 임대료의 일부를 쿠폰으로 지급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임대료 보조’의 의미다.  

이미 구미 각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서민의 주거 지원을 해오고 있다. 주택 바우처 제도를 통해 임대료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은 실제 임대료가 오르더라도 임차인의 소득에 비례해 임대료와 소득 30%간의 차액을 집주인에게 바우처(voucher; 쿠폰)로 해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 주민은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지 않아도 정부의 보조를 받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사 등에 지원해왔던 그동안의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실수요자인 임차인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주거복지 서비스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택 바우처 제도는 민간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올해 연구 용역을 통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지만 임대료 상승, 바우처의 전용 가능성 등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 임차 가구의 심각한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바우처를 지급해 저소득층의 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2008년부터 임대료 일부 쿠폰으로 지급
서민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는 1930년대 초 스웨덴에서 시작됐다. 이어 1948년 프랑스, 1965년 독일, 1972년 영국, 그리고 1974년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됐다. 국가에 따라 주거급여를 세입자에게 한정(영국·미국)하거나 자가거주자까지 확대(독일·프랑스·스웨덴)하고 사회보장체계에서 시행하거나(영국), 주택국에서 시행하는(독일) 경우도 있다. 영국의 경우 주거에 소요된 비용을 100% 지급한다.

주택 바우처 제도에서 바우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주택공급자에게 금액이 명시된 쿠폰을 지급하는 방법, 쿠폰 없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수혜자가 지출한 후 그 비용을 환급해주는 방법 등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금액이 명시된 쿠폰을 주택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인데, 이 방법이 바로 ‘주택 바우처 제도’다.

주택 바우처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역시 저소득 서민층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빈곤계층의 경우에는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 외에 주거 부문에서 지원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 김혜승 박사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은 시급한 과제”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주택 바우처 제도는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의 물량 확보와 함께 최저빈곤층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초기에는 최저주거비를 보전해주는 단계에서 출발하는 게 바람직하고, 지역에 따라 임대료에 차이가 많이 나므로 최저주거비에는 지역별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박사는 “미국식 주택 바우처 제도가 임대료를 보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거급여 정책에서 가계가 부담할 수 있는 주거비 산정과 상한선 문제, 수급대상과 지급방법의 문제가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부족하고 민간임대시장을 공급자가 주도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 지역별 기준을 적용,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조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임대료 상승 막을 방안 등 강구돼야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는 이유는 민간임대시장의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현실에서 임대인이 정부에서 지급받을 바우처를 감안,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의 허위신고나 자산 축소 신고의 폐해도 우려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대상 가구의 소득 및 자산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과 보조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지역별, 가구 규모별 적정 주거비 산출 체계가 필요하다”며 “임대료 보조금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 기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의 형평성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의 박신영 연구위원도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수혜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어느 정도 보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을 늘리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선진국의 경우 바우처 제도가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를 인상시킨 전례가 있어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병헌 기자

 

 

주택 바우처 제도 미국은?

지역 평균소득 50% 이하 세입자에 지원

미국의 주택 바우처 제도는 임대시장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비 지원방안으로 시작됐다. 바우처의 지급대상 세대는 소득이 해당지역 중간치 소득의 50% 이하인 임차인이며, 최저 수준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기준 이상의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법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을 거치지 않고 가옥주가 수령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거 보조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국식 주택 바우처 제도의 특징은 해당 주택의 실제 임대료와 관계없이 대상이 되는 세대가 납부할 수 있는 금액(조정 후 소득의 30% 또는 총수입의 10%)을 제외하고 지역별로 정해진 표준임대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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