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철거 허가순서도
2007. 11. 4. 21:35ㆍ석면해체제거자료실
2003년 7월 1일부터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 제거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해체·제거작업전)에 ※ "해체 ·제거 작업"이란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 ·보수 등으로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 · 제거작업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 · 제거 작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석면해체 · 제거작업허가 신청서에 1. 석면해체 · 제거 작업계획서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좌측 상단 (on click guide)에서 [산업안전보건] 선택하 유해물질관리 -사업주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 허가 신청서 제출하면 지방노동 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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