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철거 허가순서도

2007. 11. 4. 21:35석면해체제거자료실

2003년 7월 1일부터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 제거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해체·제거작업전)에
관할지방노동관서(별첨참조)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해체 ·제거 작업"이란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 ·보수 등으로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

-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 · 제거작업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 · 제거 작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석면해체 · 제거작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는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석면해체 · 제거 작업계획서
2. 석면해체 · 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3.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좌측 상단 (on click guide)에서 [산업안전보건] 선택하 유해물질관리
[유해물질의 허가제도]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사업주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 허가 신청서 제출하면 지방노동 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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