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추가대책?

2007. 12. 4. 11:58부동산 정보 자료실

미분양사태가 지방은 물론 수도권까지 확산되면서 정부가 추가로 미분양대책을 마련할 지 관심이다.

4일
청와대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반적인 주택상황, 특히 파주신도시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원인과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 가 추가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정부, 미분양 수도권까지 확대에 긴장 = 그 동안 미분양사태를 지방의 문제로만 여겼던 정부는 파주신도시에서조차 미분양이 발생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2기신도시중 하나인 파주신도시에서는 지난달 말 6개업체가 동시분양에 나섰으나 특별공급분을 포함해 5천68가구중 1천69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미분양률이 21.1%에 이른다.

신도시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가 파주신도시에서의 미분양 원인 파악에 나서는 한편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파주신도시에서 미분양이 많았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반적인 주택시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원인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파주신도시에서의 미분양 원인과 다른 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수도권 미분양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미분양대책을 마련했지만 지방에 초점을 맞췄으며 최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지방에만 그쳐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업계, "전매제한 완화가 1순위" = 주택업계는 정부의 미분양대책에는 전매제한 완화, LTV(
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 완화, 미분양주택 구입시 세금 감면 등을 꼽고 있다.

이중에서도 업계가 최우선으로 꼽는 것은 전매제한 완화이다.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야 팔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11대책에 따라 지난 9월부터는 최장 10년으로 돼 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주택이 10년(85㎡이하)-7년(85㎡초과), 민간주택이 7년-5년으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더라도 계약일로부터 최장 10년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지난 9월 남양주
진접지구에서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발생한 직후 그 원인을 과도한 전매제한때문이라고 진단했으며 국회와 정부 등에 전매제한 완화를 포함한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업계는 전매제한 기간을 지금보다 절반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또 LTV와 DTI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6억원이하 주택 및 지방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미분양사태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미분양된 주택을 최초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업계의 주장은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부동산정책과 궤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전면 수용될 가능성은 낮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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