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토지보상 대출
2007. 12. 17. 16:36ㆍ이슈 뉴스스크랩
신한은행(www.shinhan.com 은행장 申相勳)은 국내 은행권 최초로 토지보상금 수령 예정자 전용 대출상품인「TOPS 토지보상대출」을 12/18일(화)부터 판매한다.
「TOPS 토지보상대출」은 토지보상금 수령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보상계획 공고 후부터 보상금 수령 시점까지 부동산신탁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이주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부동산수익권증서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사 (코람코 자산신탁)에 신탁 후 발급되는 것을 말한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토지보상금 수령 예정자들은 이러한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토지보상 협의를 신탁사를 통하여 하게 되므로, 신탁사의 토지보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대출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계획 공고에 해당하는 지역의 수용 예정 토지소유 고객(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대출기간은 보상계획 공고부터 보상금 수령시점 까지로 1년 이내이며, 재결신청 등 보상금 수령 시점이 연기될 경우, 이에 따라서 대출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대출금리는 3개월물 CD 금리에 2.1%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영업점장 전결로 최대 0.5%까지 감면 가능하다. 고정금리로 취급시 연 8.2%이며 마찬가지로 최대 0.5%까지 감면 가능하다.
대출상환방식은 만기일시 상환만 가능하고, 신탁에 관련된 비용은 신한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토지보상을 앞둔 고객들의 토지보상금 수령 전 일시적인 자금수요에 대해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대출하는 은행권 최초 상품으로 고객은 필요자금에 대한 대출과 신탁사의 토지보상에 대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문의처 : 신한은행 상품개발부 황성구 과장 02-756-0506(구내5514)
「TOPS 토지보상대출」은 토지보상금 수령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보상계획 공고 후부터 보상금 수령 시점까지 부동산신탁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이주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부동산수익권증서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사 (코람코 자산신탁)에 신탁 후 발급되는 것을 말한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토지보상금 수령 예정자들은 이러한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토지보상 협의를 신탁사를 통하여 하게 되므로, 신탁사의 토지보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대출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계획 공고에 해당하는 지역의 수용 예정 토지소유 고객(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대출기간은 보상계획 공고부터 보상금 수령시점 까지로 1년 이내이며, 재결신청 등 보상금 수령 시점이 연기될 경우, 이에 따라서 대출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대출금리는 3개월물 CD 금리에 2.1%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영업점장 전결로 최대 0.5%까지 감면 가능하다. 고정금리로 취급시 연 8.2%이며 마찬가지로 최대 0.5%까지 감면 가능하다.
대출상환방식은 만기일시 상환만 가능하고, 신탁에 관련된 비용은 신한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토지보상을 앞둔 고객들의 토지보상금 수령 전 일시적인 자금수요에 대해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대출하는 은행권 최초 상품으로 고객은 필요자금에 대한 대출과 신탁사의 토지보상에 대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문의처 : 신한은행 상품개발부 황성구 과장 02-756-0506(구내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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