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안
2008. 2. 16. 14:38ㆍ이슈 뉴스스크랩
□ 법인세법 개정사항
① 징벌적 가산세 도입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을 구분해 고의적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한도제(최고 1억원)를 도입해 가산세 부담 완화
② 비사업용 토지 과세강화
-비사업용 토지를 2007.1.1.이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처분이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
③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경비의 범위 명확화
-견본품 등을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 기증한 경우에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비 인정(2007.2.28.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할인액 등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에서 제외
④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 등으로 축소(2008.1.1.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⑤ 공동 광고선전비 제도 보완
-공동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 영위시 공동 광고선전비 안분 기준을 다양화해 매출액 비율 이외에 매출원가비율 또는 인건비 비율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⑥ 채권포기금액의 대손요건 명확화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간의 채권을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
⑦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보완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으나 2007.2.28.이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
⑧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포괄주의 도입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새로운 변칙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손익거래 및 자본거래 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해 포괄주의 도입
-특수관계자간에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권리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
⑨ 부당행위 여부 판단기준 보완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거래하는 경우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2007.2.28.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장내거래 주식 등 시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⑩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의 인식범위 확대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과 일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등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평가손익 인정(2007.2.28.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⑪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조정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있는 바, 지주회사 전환 유도를 위하여 익금불산입률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예) 지분비율 30~40%의 경우 익금불산입률 60%→70%('07년, 상장법인 기준)
⑫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신설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미제출시 가산세(1%) 부과
⑬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범위 확대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지급조서에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불분명한 소득금액의 2%)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①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대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인 대기업은 기증한 자산가액을 손금산입, 중소기업은 기증받은 자산가액을 익금불산입 가능
②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이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지출액의 40% → 50%)
③ 연구인력 관련 정부출연금의 손금산입 특례
-연구개발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하고 추후 출연금이 손비인정되는 시점에 익금산입
④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해 소득발생후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에 상당하는 법인세 감면
⑤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등으로 사업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년간 법인세의 50% 감면(전환전사업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2006년부터 과세이연)
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및 자산 추가
0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영화상영업과 분뇨처리업 추가(2007.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⑦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등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고 제3자 물류로 전환하는 경우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3년거치 3년 분할 입금산입)
-자가물류사업부문을 분할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과 물류법인간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완화
⑧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5년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⑨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범위 확대
-해외자원 개발사업 영위 외국법인에 5%이상 출자한 내국법인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2007.1.1.이후 최초로 받은 수입배당금액부터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 가능
⑩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2007.9.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⑪ 기타 새로 도입된 감면제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85의4)
* 토지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주의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85의3)
* 토지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주의 양도시점까지 과세이연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85의5)
* 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지방이전 중소기업 최저한세 적용배제(§132) 등
⑫ 일몰이 도래 2006년 폐지된 감면제도
-각종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폐지
: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8의2),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9),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28), 문화사업준비금(§104의9) 등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30의2)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30의3) 등
⑬ 해외투자기업,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 내용 변경
-해외현지법인관련, 해외현지법인명세서,「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서식 개정
-1억원 미만 소규모 해외직접투자 법인에 대하여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을 면제시켜 기업 신고부담 완화
① 징벌적 가산세 도입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을 구분해 고의적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한도제(최고 1억원)를 도입해 가산세 부담 완화
② 비사업용 토지 과세강화
-비사업용 토지를 2007.1.1.이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 처분이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
③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경비의 범위 명확화
-견본품 등을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 기증한 경우에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비 인정(2007.2.28.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할인액 등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에서 제외
④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 등으로 축소(2008.1.1.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⑤ 공동 광고선전비 제도 보완
-공동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 영위시 공동 광고선전비 안분 기준을 다양화해 매출액 비율 이외에 매출원가비율 또는 인건비 비율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⑥ 채권포기금액의 대손요건 명확화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간의 채권을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
⑦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규정 보완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으나 2007.2.28.이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
⑧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포괄주의 도입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새로운 변칙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손익거래 및 자본거래 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해 포괄주의 도입
-특수관계자간에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권리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추가
⑨ 부당행위 여부 판단기준 보완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거래하는 경우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2007.2.28.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장내거래 주식 등 시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⑩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의 인식범위 확대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과 일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등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평가손익 인정(2007.2.28.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⑪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조정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있는 바, 지주회사 전환 유도를 위하여 익금불산입률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예) 지분비율 30~40%의 경우 익금불산입률 60%→70%('07년, 상장법인 기준)
⑫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신설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미제출시 가산세(1%) 부과
⑬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범위 확대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지급조서에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불분명한 소득금액의 2%)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①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대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인 대기업은 기증한 자산가액을 손금산입, 중소기업은 기증받은 자산가액을 익금불산입 가능
②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이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지출액의 40% → 50%)
③ 연구인력 관련 정부출연금의 손금산입 특례
-연구개발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출연금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하고 추후 출연금이 손비인정되는 시점에 익금산입
④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해 소득발생후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에 상당하는 법인세 감면
⑤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등으로 사업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년간 법인세의 50% 감면(전환전사업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2006년부터 과세이연)
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및 자산 추가
0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영화상영업과 분뇨처리업 추가(2007.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⑦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등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고 제3자 물류로 전환하는 경우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이연(3년거치 3년 분할 입금산입)
-자가물류사업부문을 분할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과 물류법인간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완화
⑧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5년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⑨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범위 확대
-해외자원 개발사업 영위 외국법인에 5%이상 출자한 내국법인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2007.1.1.이후 최초로 받은 수입배당금액부터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 가능
⑩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2007.9.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⑪ 기타 새로 도입된 감면제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85의4)
* 토지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주의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85의3)
* 토지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주의 양도시점까지 과세이연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85의5)
* 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지방이전 중소기업 최저한세 적용배제(§132) 등
⑫ 일몰이 도래 2006년 폐지된 감면제도
-각종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폐지
: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8의2),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9),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28), 문화사업준비금(§104의9) 등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30의2)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30의3) 등
⑬ 해외투자기업,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 내용 변경
-해외현지법인관련, 해외현지법인명세서,「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서식 개정
-1억원 미만 소규모 해외직접투자 법인에 대하여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을 면제시켜 기업 신고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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