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2008. 3. 14. 10:28건축 정보 자료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 시행된지 10개월만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아파트가 첫 선을 보인다.   

13일 업계와 수원시에 따르면 C&우방ENC(옛 아남건설)가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건설할 182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4월 중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이 아파트는 분양가 책정을 위해 택지비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감정평가가 마무리되면 분양가 심사를 거쳐 분양승인이 내려질 전망이다. 4월 중 분양이 이뤄지면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 중 상한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토지감정평가금액에 가산비, 그리고 정부가 고시한 건축비에 맞춰 분양가격이 책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3.3㎡당 440만원선이다. 또 택지비, 공사비, 설계 감리비, 가산비용 등 6개 항목의 분양가가 공개된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충남 아산시 배방면 'Y-City'를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요진산업이 건설하는 'Y-City'는 충남 아산신도시 배방지구 M-1블록 7만6409㎡의 부지에 아파트 1498가구와 오피스텔 182실로 지어진다.

주상복합아파트는 78-214㎡(23-45평) 등 중소형과 중대형이 골고루 섞인 형태로 구성되며 분양 아파트 중 1068가구는 국민주택 규모(전용 85㎡이하)로 지어진다. 오피스텔은 69-85㎡(23-28평)로 구성된다. 주상복합 분양가는 3.3㎡당 800만원대가 유력하다.

C&우방(013200)도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상복합아파트인 고양시 관산동 ‘관상우방유쉘’ 분양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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