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대물결재

2008. 4. 17. 05:53건축 정보 자료실

주택건설사들이 건자재 및 하도급 업체들에게 미분양 물량을 떠넘기는 사실상의 `대물결제` 방식의 거래관행에 대한 제재가 나와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대물결제` 방식은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때마다 등장하는 것으로, 이번에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공정위 `첫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하도급 거래를 대가로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긴 대주건설과 남양건설 등 두 곳의 전남지역 주택업체에 대해 이를 시정토록 하고 각각 과징금 5억9600만원, 5억1300만원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이 지역 업체들의 제보가 많아 직권조사를 거쳐 두 곳을 적발했다"며 "미분양을 떠넘긴 건설업체를 직권조사를 통해 제재조치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두 업체의 행위는 엄밀히 따져 `대물결제`는 아니다. 미분양주택 분양을 계약조건으로 했지만 공사대금 자체를 미분양 주택으로 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두 업체가 2006-2007년 사이 하도급 업체에 넘긴 물량은 지난 2003-2004년 분양을 시작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였다.

◇빙산의 일각 = 그러나 건설업계의 대물결제 수위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는 건설사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대물결제를) 직접 제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 등으로 결제하는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다. 웬만한 메이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형건설사까지도 대물결제 방식을 암암리에 동원하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실제로 올초 부도를 낸 A건설의 경우 부도 직전까지 납품사들의 만기 지급어음을 미분양 아파트로 변제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부도난 B종합건설도 대물변제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근근히 넘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대구를 비롯해 경남·경북, 전남·전북 지역 등 최근 주택공급이 넘친 지역에서는 "하도급업체들도 아예 공사대금을 떼이는 것 보다는 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물결제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폭탄돌리기` 악순환= 이 같은 대물결제는 건설사 경영악화가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으로 전가된다는 점과 대물결제로 받은 미분양 물량이 할인 매물로 나올 경우 지방 주택시장을 더욱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도급 업체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취득·등록세를 부담하고, 종합부동산세 등까지 부담해야 한다. 건설사들이 일정기간 매각제한 조건을 달아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2-3년씩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 자금사정이 급해 이를 유동화 하려면 분양가보다 5-15%씩 싼 가격에 할인 매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대물결제 물량이 분양가보다 싼 값으로 시중에 나돌 경우 해당 주택업체의 브랜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조치가 나중한 더 큰 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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