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4. 21. 07:32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PC방 등록요건 중의 하나인 ‘건축물 용도 적용기준’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는 4월 10일인 오늘, PC방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각 시, 도 지자체에 새로이 입법예고 될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문광부는 PC방 업계의 현실과 거리가 먼 현행 건축법시행령을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발의, 빠르면 4월 11일 입법 예고되어 PC방 등록 마감시한 일주일 정도를 앞둔 5월 10일경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주일을 남기고 많은 PC방들이 한꺼번에 등록심사 신청을 할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공문을 통해 개정안을 미리 적용해 등록 처리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PC방의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진입면적제한이 기존의 150㎡에서 300㎡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진입면적제한이 150㎡에서 500㎡로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게임제공업은 판매시설에만 가능하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위치한 PC방의 경우 그 건축물의 사용경위, 구조, 기능, 규모,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대장 상의 표기에 구애받지 않고 등록처리 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단,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상이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그 건축물의 사용경위, 구조, 기능, 규모, 이용형태 등을 관계법령과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
등록 마감시한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건축법 시행령이 다소 완화되어 상당수 업주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지만 현재의 등록기준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해석을 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적용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해도 이러한 기준들이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관계당국과 각 지자체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등록 과정에 피해를 보는 PC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 www.ipca.or.kr)는 PC방 등록요건 중 또 하나의 문제점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도 약 1년여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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