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임대주택(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포함)도 저소득 신혼부부와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서울시와 제2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이 현행 ‘해당 자치구 거주자’에서 ‘시 전체 거주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공급되는 서울시지역 재건축 임대아파트는 장소에 관계 없이 서울거주자면 모두 1순위자가 될 수 있다.
국토부는 대부분의 재건축단지들이 자금부족으로 독자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의 선정시기를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3년 정도 걸리는 조합설립인가에서 착공까지의 기간을 절반인 1년 6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 밖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오는 9월까지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에 준사업승인제를 도입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 1인가구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준사업승인제도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다세대 및 다가구를 지을 때 놀이터와 관리사무소 등 시설설치 기준을 완화해 주고 층수도 1∼2개층 가량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시와 정책협의를 정례화해 도심내 주택공급확대, 국민임대주택 건설, 장기전세주택 공급, 우수 건축디자인 활성화 등 현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