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공동사업

2008. 6. 2. 10:26지주공동개발사업

 
 
  1) 고수익 안전사업 : 입지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의 최 유효방안을 강구하여 고 수익 안전사업을 지향합니다
  2) 토지처분사업 : 토지소유자에게는 지가보장형토지처분을 검토하고, 분양투자자와 토지매입개발 지주공동사업자에게는 투자결정에 필요한 일정 수익률이 보장되도록하여 상호이익이 창출되도록 합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가 토지를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에 관한 노하우나 자금이 부족하여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 고객이 원하는 개발형태에 따라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개발에 필요한 소요자금조달, 공사, 분양(임대),관리운영을 대신하고, 개발로 얻어진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 분양형 지주공동사업

- 임대형 지주공동사업
 
 
 
 

" 전하는 글 "

 

2008년 6월부터 리더스건설 에서는 지주공동개발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실전참여 협력업체 등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사업 영역 이므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 합니다.

 

리더스건설 대표 정외철 -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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