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2년 비과세

2008. 6. 11. 17:36부동산 정보 자료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사면 양도세 2년 비과세

 

2008년 06월 11일 10:40

 

내년 6월 말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비투기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미분양 주택과 이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 6월 말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현행 분양가의 2%에서 1%로 1%포인트 하향 조정됩니다.

또 건설업체가 지방 미분양 주택 중 분양가를 10% 이상 인하한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으리 현행 60%에서 7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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