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전환
2008. 6. 10. 16:46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이달 말부터 임대주택 임차인도 분양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종전 규정상 임대사업자만 임대의무기간 경과, 임대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령은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이 잠식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임차인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토록 했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종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열거된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산금리(1%포인트)'와 함께 과징금을 병과(竝科)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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