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25. 18:04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재테크>은퇴대비 임대사업 이렇게 설계 | |||
그렇다면 정년퇴임을 앞둔 노부부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는 무엇일까. 노후에 대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월 고정수입을 찾는 것이다. 노후연금처럼 매달 돈이 들어오는 상품으로 주택을 매입해 월세를 받아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을 찾아야 한다. 단, 임대수익 못지않게 고려해야 할 점은 임대 대상 주택의 노후도와 미래 가치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추후에 주택가치 하락에 따른 감가상각이 심화된다면 그만큼 투가가치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동작구에 7억원을 호가하는 142㎡ 아파트를 보유한 노부부는 은퇴 이후 고정수입으로 실업연금 100여만원을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은퇴 재테크의 일환으로 기존 주택을 팔기로 하고 수도권의 한 다가구주택(매매가 4억7000만원)을 매입했다. 이렇게 되면 연 9.2%인 360만원을 매달 고정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다가구주택 매입에 성공했다. 고정수입이 없는데다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이어서 결국 2금융권에서 연 8%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지만, 임대수익이 9.2%로 대출금리를 충당하고도 남을 뿐더러 기존 주택이 매도되는 대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돼 부담이 적었다. 이들이 이처럼 다소 무리하게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이유는 건물에 따른 부속토지가 561.9㎡(170평)나 되는데다 시간이 갈수록 지가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임대수익과 지가상승이라는 일석이조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
이런 경우 ‘토지거래허가’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업무 처리지침’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외지인이 집을 살 때 대지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래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때 해당건물이 속하는 관리지역의 경우, 주택 부속토지가 249.9㎡(75.6평)를 초과하면 거래허가를 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노부부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다른 주택과 함께 임대사업을 시작했다.
이들 노부부는 아직까지도 집이 안 팔려 고생하고는 있지만 매달 360만원의 고정수입이 들어오고 있고, 매입한 다가구주택이 인근 개발호재로 올 들어 15% 이상 가격이 상승해 임대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에 모두 성공했다.
투모컨설팅 김정용 투자자문본부장은 “고가의 부동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은퇴로 인해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산을 재설계하려는 경우, 임대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에 적극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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