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토지거래해제
2008. 7. 18. 22:01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서울 면적의 5배가 넘는 땅이 올 상반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에 총 3193㎢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18일 밝혔다. 규모로는 서울 면적(605㎢)의 5.3배 크기이다. 같은 기간, 지난달 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1만9182㎢로, 2004년 말(1만4922㎢) 이후 가장 작은 면적이다.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말 21.9%에서 19.2%로 크게 떨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호재에 따른 투기 수요와 땅값 불안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이후에도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에 총 3193㎢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18일 밝혔다. 규모로는 서울 면적(605㎢)의 5.3배 크기이다. 같은 기간, 지난달 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1만9182㎢로, 2004년 말(1만4922㎢) 이후 가장 작은 면적이다.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말 21.9%에서 19.2%로 크게 떨어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호재에 따른 투기 수요와 땅값 불안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이후에도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올 상반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2003년 2월에 지정됐던 충청권 8599㎢ 중 1605㎢와 부산 동래, 울산 울주, 경기 양평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비롯한 755㎢가 포함됐다. 강화군 농림지역, 포천군 농림지역 등 672㎢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반면, 인천 남·중구, 경기 평택·오산·남양주시 등 수도권 지역과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인 경북 안동시·예천군,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전북 군산시, 산업단지가 예정된 전남 함평군·강진군 등은 새로 지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땅값이 안정되고 너무 오랫동안 지정돼 민원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는 대신 개발호재로 투기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지방 일부 지역은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 남·중구, 경기 평택·오산·남양주시 등 수도권 지역과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인 경북 안동시·예천군,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전북 군산시, 산업단지가 예정된 전남 함평군·강진군 등은 새로 지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땅값이 안정되고 너무 오랫동안 지정돼 민원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는 대신 개발호재로 투기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지방 일부 지역은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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