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악성코드
2008. 7. 20. 23:48ㆍ이슈 뉴스스크랩
홈페이지 악성코드, 삭제 안 하면 관리자 처벌
[쿠키 IT] 앞으로 홈페이지가 악성코드에 감염됐을 경우 즉시 삭제조치하지 않으면 홈페이지 관리자가 처벌 받는다. 또 현재보다 10배 이상 빠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일 하반기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홈페이지 관리자의 악성코드 삭제 조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홈페이지가 악성코드에 감염됐을 경우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삭제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 해당 서비스 이용자들의 PC까지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원인이 되곤 했다. 또 이런 사업자의 관리 태만을 제재할 제도적·법적 장치가 없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악성코드에 감염된 홈페이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의무화 방침까지만 결정된 상태며, 방통위는 조만간 예정된 하반기 정보보호대책 발표를 통해 벌칙 조항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방통위는 ‘기가(Giga)급’ 인터넷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가 실시되면 현재보다 10배 이상 빠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다. 방통위에 따르면 2시간짜리 영화 1편을 12초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 기가급 인터넷은 오는 12월부터 일부 대도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지상파DMB에 대한 신규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방통위는 현재 30%인 중소 지상파DMB에 대한 1인 소유지분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중소 지상파DMB는 YTN DMB, U1미디어, 한국 DMB가 해당된다. 그 동안 지상파DMB 업계는 광고주가 광고효과를 인정하지 않아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고 수익이 부족, 경영난에 시달려왔다. 또 각종 규정이 일반 공중파 방송과 똑같이 적용돼 “완전히 다른 성격의 뉴미디어에 기존 미디어와 같은 규정을 적용시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업계의 원망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이 외에 방통위는 △시행령 및 고시 제정을 7월 중에 완료하고, 8∼9월 중 사업자 허가를 거쳐 연내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를 내용으로 하는 ‘IPTV 조기 활성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 체제를 개선하는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결합상품의 할인폭과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폭 확대 등을 발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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