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10년 민감임대

2008. 8. 19. 20:00부동산 정보 자료실

산비탈 국유지 10년임대 스키장 영업 가능해진다

정부는 국유재산법을 고쳐 민간인이 국유지를 10년 동안 빌려 쓰면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예컨대 민간 콘도 인근 산비탈이 국유지로 돼 있다면 사업주가 이를 임차,스키장을 만들어 영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부채납(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 형식이 아니고서는 말뚝조차 마음대로 박을 수 없어 국유지를 빌려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발표했다. 김근수 재정부 국고국장은 브리핑에서 "국유재산 관리정책을 기존 유지ㆍ보존 위주에서 확대ㆍ활용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유재산 활용도 높인다

가장 큰 변화는 국유지를 장기간 빌려 쓰면서 영구 시설물 설치도 할 수 있게 한다는 부분이다. 당장 쓰려는 땅이 아닌 국유지를 민간에 빌려줄 때 최소한의 수익 기간을 보장하고 활용도를 높여준다는 취지에서다.

현행법상 국유지는 3년(행정재산)~5년(잡종재산) 이내로만 임대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경쟁자가 없는 수의계약이 아니면 기간 연장도 불가능했다.

정부는 법을 고쳐 갱신으로 최장 10년까지 계약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같은 땅을 쓰고 싶어하는 다른 이가 나와도 먼저 임차해 활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김 국장은 "현재 국유림인 자연휴양림에 방갈로 세면장 등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허용했는데,이 같은 입법례를 참고해 일반 국유지를 대부하는 경우에도 원상회복을 한다는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물 지어 분양까지

정부는 또 국토의 23.4%를 차지하는 국유지 중 자투리땅과 맹지(사방이 다른 땅으로 막혀서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는 가급적 민간에 처분키로 했다.

개발하기 좋은 땅은 임대ㆍ분양ㆍ혼합형 등 민간 방식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옛 남대문 세무서 자리를 '나라키움 저동빌딩'으로 재건축한 시범 사업을 참고삼아 낡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국유지를 차례차례 탈바꿈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신축 건물을 국가가 세를 놓는 것 뿐만 아니라 아예 민간에 분양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부동산 사업시행자(디벨로퍼)가 돼서 사업 리스크를 떠안는 방식의 국유지 개발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행정목적으로 쓰지 않으면서 개발이 가능한 국유지가 있으면 정부가 갖고 있으려고 할 게 아니라 민간에 넘겨 시장원리에 따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의 국유지 비중(23.4%)은 일본(23.7%) 미국(24.7%) 등과는 비슷하지만 유럽국가들(영국 4.4%,프랑스 4.5%,독일 2.3%)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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