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10년 민감임대
2008. 8. 19. 20:00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산비탈 국유지 10년임대 스키장 영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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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기부채납(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 형식이 아니고서는 말뚝조차 마음대로 박을 수 없어 국유지를 빌려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발표했다. 김근수 재정부 국고국장은 브리핑에서 "국유재산 관리정책을 기존 유지ㆍ보존 위주에서 확대ㆍ활용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유재산 활용도 높인다
가장 큰 변화는 국유지를 장기간 빌려 쓰면서 영구 시설물 설치도 할 수 있게 한다는 부분이다. 당장 쓰려는 땅이 아닌 국유지를 민간에 빌려줄 때 최소한의 수익 기간을 보장하고 활용도를 높여준다는 취지에서다.
현행법상 국유지는 3년(행정재산)~5년(잡종재산) 이내로만 임대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경쟁자가 없는 수의계약이 아니면 기간 연장도 불가능했다.
정부는 법을 고쳐 갱신으로 최장 10년까지 계약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같은 땅을 쓰고 싶어하는 다른 이가 나와도 먼저 임차해 활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김 국장은 "현재 국유림인 자연휴양림에 방갈로 세면장 등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허용했는데,이 같은 입법례를 참고해 일반 국유지를 대부하는 경우에도 원상회복을 한다는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물 지어 분양까지
정부는 또 국토의 23.4%를 차지하는 국유지 중 자투리땅과 맹지(사방이 다른 땅으로 막혀서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는 가급적 민간에 처분키로 했다.
개발하기 좋은 땅은 임대ㆍ분양ㆍ혼합형 등 민간 방식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옛 남대문 세무서 자리를 '나라키움 저동빌딩'으로 재건축한 시범 사업을 참고삼아 낡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국유지를 차례차례 탈바꿈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신축 건물을 국가가 세를 놓는 것 뿐만 아니라 아예 민간에 분양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부동산 사업시행자(디벨로퍼)가 돼서 사업 리스크를 떠안는 방식의 국유지 개발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행정목적으로 쓰지 않으면서 개발이 가능한 국유지가 있으면 정부가 갖고 있으려고 할 게 아니라 민간에 넘겨 시장원리에 따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의 국유지 비중(23.4%)은 일본(23.7%) 미국(24.7%) 등과는 비슷하지만 유럽국가들(영국 4.4%,프랑스 4.5%,독일 2.3%)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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