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사본관 철거 강행

2008. 8. 26. 20:21철거종합 NEWS


서울시가 문화재청의 원형 보존 권고를 거부하고 26일 중장비를 동원해 옛 서울시 청사 본관 해체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김문석기자

문화재청이 서울시청 본관을 국가 사적으로 가지정하면서 본관 철거 및 신축을 둘러싼 서울시와 문화재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본관 뒤편의 3층 태평홀과 2층 홍보관으로 쓰이던 공간에 대한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이날 철거 작업으로 시청 태평홀과 옛 홍보관 자리의 3분의 1이 철거됐다.

문화재청은 “서울시의 시청 본관 철거는 상식에 어긋나고 절차를 무시한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서울시가 철거 전날인 지난 25일 서울시 청사를 철거하겠다고 통보해 ‘우선 26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협의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지만 서울시는 26일 아침 철거를 강행했다”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철거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몰지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청 본관은 해체한 후 복원하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청 본관 철거에 대해 통화한 후 “서로 입장이 평행선인 것을 확인했다”며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시청 본관을 사적으로 가지정하고 전체 문화재위원회를 소집해 서울시에 강력하게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오후 고궁박물관에서 사적·근대문화재분과 합동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현재 국가 등록문화재인 서울시청 본관을 국가 사적으로 가지정해 보호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도 서울시 행태를 비난했다. 문화연대 황평우 문화유산위원장은 “동대문운동장에 이어 시 청사까지 허무는 서울시의 야만적인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행정기관이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시청 본관은 2003년 6월30일 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며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청과의 협의나 허가 없이도 철거·변형 등의 공사를 하는 것이 가능해 서울시는 철거 작업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은 “서울시는 ‘시청 본관 전체를 원형대로 보존하라’는 문화재청의 권고를 최대한 받아들여 중앙홀과 돔은 현재 상태대로 보존하고 안전 진단에서 디(D)등급과 이(E)등급을 받은 태평홀과 외벽은 철거한 후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부는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이미 알렸고 안전문제로 인해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데 가지정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그러나 “사적으로 가지정된 이상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서울시는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3대 건축물 가운데 시청 본관을 제외한 서울역, 한국은행은 모두 사적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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