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력 중소기업 제외

2008. 8. 29. 08:51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등 자생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추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또 모회사-자회사-손회사 관계를 만들어 중소기업 해택을 받아온 기존의 중소기업들도 모회사가 손회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중소기업 여부가 판정된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2000여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추가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는 창업 중소기업, 신소재·신기술 등 첨단 중소기업 등에 집중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정책특보)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범위의 합리적 개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보고한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대기업에 준하는 중소기업이 불합리하게 지원을 계속받아온 관행을 없애고 대신 재조정 기준에 따라 이른바 ‘중견기업’에 새로 편입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기업으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별도의 맞춤형 지원방안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은 조금 과감하게 해나갈 생각이며 대기업들이 공격적 경영을 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국가경쟁력 15위를 목표로 꾸준히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같은 규제개혁을 통해 5년 후에는 잠재성장률 6~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창업기업이 초기 4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자할 경우와 주소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등록세 면제로 연간 약 200억원의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업계 자율적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시스템을 도입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설계, 자금투입 단계, 산학협력 단계에서 세제지원을 추진하는 등 기업혁신활동및 글로벌화 추진 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은 오는 9월1일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해 중소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규제 신설은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이같은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시 연간규제비용 절감효과는 약 7800억원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창업·기술사업화 자금 융자시 정책금융 금리는 현행보다 0.2%포인트 하락한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쟁력강화위는 이날 “경제구조 변화, 업종별 규모의 경제, 글로벌 스탠더드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중소기업 기준이 상향조정돼 업종에 따라 최소 50인·50억원 미만에서 100인·100억원 미만 등으로 바뀐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매출 채권, 지적재산권과 같은 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동산·채권담보제를 연내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특정행위 이전에 구체적 사안의 적법성 여부 등을 의뢰하면 행정기관이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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