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땅 관리법

2008. 9. 12. 08:24부동산 정보 자료실

민족의 명절’ 추석이다. 짧은 3일간의 연휴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와 형제, 친지들과의 나눌 정겨운 대화가 머리 속에 가득하다.

 

그 중에는 분명 고향 부동산(전답, 주택, 묘지 등) 얘기가 자연스레 섞일 듯 싶다. 오랜만에 내려와 금전의 이익으로 고향을 말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향 땅을 둘러싼 효과적인 관리법과 투자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종중 땅과 선산 같은 기본적인 부동산의 관리법부터 고향 주변 토지와 아파트 등 재테크까지 이 기회에 점검해두는 것은 분명 백익무해하다.

 

고향 땅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 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종중 땅과 선산 문제다. 종손 명의로 단독 등기한 경우가 많아, 매도ㆍ상속

ㆍ증여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갑작스레 제 3자에게 넘어간 종중 땅 얘기에 뒤늦게 대책을 마련해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종중법인 또는 공동명의로 돌려놓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 현재 종중 땅에 대한 소유권에 의구심이 든다면 과감하게 등기부를 떼보는 것이 상책이다.

 

고향 땅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 중 또 하나는 형제간 재산다툼이다. 민법상 균등배분의 상속이 원칙으로 유언을 제외하고는 장ㆍ차남 여부를 떠나 균등한 재산상속이 이뤄진다. 하지만 아직까지 존재하는 장남과 차남 간의 보이지 않는 상속상의 차별로 간혹 형제간 우애에 금이 가게 된다. 이번 추석 때는 이런 법 규정이나 서로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이 좋다.

 

고향에 살고 있지 않아 타인에게 맡겨둔 농토나 임야가 있다면 재확인이 필요하다. 20년간 점유를 하면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특히 임야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김영남 농지114 대표는 “토지를 임대해준 경우에 농지은행을 이용할 경우 추후에 매매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등 절세의 방법이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친지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진지하게 관리법에 대해 얘기해보는 것이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향 땅에 대한 관리법을 얘기했다면 당연히 다음은 짬을 이용한 재테크를 논의해보는 것도 좋다. 특히 추석을 앞둔 지난 8월과 9월 정부가 잇달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지방 부동산의 투자 방향도 달라지게 됐다. 먼저 1가구1주택자가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양도세 중과 면제 대상이 지방 광역시로 확대됐다.

 

또한 한 채 이상(149㎡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서 7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이번에는 8.21대책과 9.1대책 등 잇따라 대책이 발표된 만큼 재테크 전략이 달라진다”면서 “특히 지방의 경우에 개발 호재 등 주변 입지 여건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포시와 광주시, 전북 군산, 충남 당진군 등 토지 또한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네폴리스 영상산업단지(김포),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시 제한조건이 완화(광주), 기업도시 육성(군산), 산업도시로 부상(당진) 등의 각종 호재로 유망 투자처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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