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중소기업 피해

2008. 9. 21. 20:13이슈 뉴스스크랩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상 통화옵션상품 ‘키코’를 판매하면서 꺾기는 물론 설명 고지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3년 ‘카드사태’ 직전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경쟁을 연상시키는 불완전 판매를 능가하는 수준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현행 은행 감독규정에서 정의한 ‘설명고지의 의무’ 및 ‘적법성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강매돼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소홀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21일 환헤지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의원(민주당)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접수해 법정대응을 준비 중인 사례에 따르면 올해 은행들의 키코 영업시 적금, 대출 등과 연계시켜 ‘꺾기형 키코 상품 판매 강요’가 성행했다고 밝혔다.

또 외국계 은행은 국문 키코계약서가 아닌 영문계약서만을 제시해 상품이해를 막는 등 불완전 판매를 하거나 ‘선(先) 가입, 후(後) 계약서 작성’으로 편법 키코 가입을 종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명백히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65조의 설명고지 의무 및 적법성 원칙에 어긋나고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경고 내지 징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나 조사를 받은 금융기관은 단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키코관련 피해사실이나 부당성을 제보할 경우 대출축소 등의 자금압박 ‘응징’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기들은 키코 가입시 은행의 불완전 판매 사실을 알고도 ‘쉬쉬’ 하거나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냉가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송영길 의원은 “은행의 부당성을 언론에 밝혀 여신상환을 독촉받거나 대출 가능금액을 ‘0’으로 한 피해사례도 접수됐다”면서 “이를 방치하면 중기의 손실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조속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키코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인한 중기 피해→중소기업 자금난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키코 정산과정서 달러 수요 급증에 따른 환율 급등→중기의 수출 경쟁력 악화 등 ‘3대 악재’가 악순환되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의 ‘키코피해 대책 마련 촉구’를 주요 당론으로 채택해 국정감사 및 정기국회 때 정확한 피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송 의원은 “환율 1046원대 기준 519개 기업에 약 1조5000억원에 달했던 피해가 지난 19일 현재 환율 1139.7원으로 급상승하고 약정액의 2∼4배까지 물어 내야 하는 불공정 약정, 다른 환율옵션상품 피해까지 더해지면서 키코 관련 손실은 이미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3대 액정표시장치(LCD) 생산기업인 태산엘시디가 환율급등으로 자기자본의 129.1%에 달하는 806억원의 키코 거래 평가손실이 발생해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제2의 ‘태산엘시디’가 속출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환율이 실제 1140원대에 육박하면서 11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132개 중소기업의 손실액이 9466억원으로 당초 1000원 기준 당시(3228억원)보다 3배 늘었다고 발표했다.

더 큰 문제는 키코 가입 책임 임직원의 구조조정 사례가 속출하는 데 있다.

송 의원은 “실제 지난 6월 말 현재 519개 키코피해 기업의 구조조정 징후가 감지되면서 사당 10명씩 5000여명이 정든 직장을 떠난다고 가정할 때 부양가족(4인 기준) 2만여명의 대량 실업사태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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