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22. 21:45ㆍ이슈 뉴스스크랩
서울 10채 중 6채가 '셋방’ … 자가주택 비율 44.6% 불과 |
관악, 강남, 광진, 용산, 마포, 중구 등 서울지역 주요 6개구는 주택 10채 가운데 6채 이상이 집주인이 살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실시된 전국 가구의 인구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 가운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자가주택 비율은 55.6%로 나머지는 전세가 22.4%, 월세가 17.2%, 사글세가 1.8%, 무상임대가 3.1% 등이다. 전국에서 44.4%에 이르는 주택은 모두 전월세 형태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셈이다.
서울의 경우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평균에 비해 훨씬 낮아 44.6%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에서도 관악구는 자가주택 비율이 34.5%에 불과해 가장 낮았고 다음은 중구가 35.2%, 강남구와 광진구가 각각 37.4%, 용산구가 39.5%, 마포구가 39.9% 등이었다.
이에 비해 서울에서 자가주택 비율이 50%를 넘는 곳은 5개구에 불과했다. 도봉구는 자가주택 비율이 60.5%로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60%가 넘었으며 노원 56.3%, 구로 52.7%, 양천 51.9%, 은평구 50.0% 등이었다.
경기도는 과천의 자가주택 비율이 39.2%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안산 41.6%, 하남 42.3%, 성남 43.3%, 동두천 43.7% 등 그 비율이 저조했다. 이에 비해 양평은 자가주택비율이 70.5%, 연천은 70.4% 등으로 높았다. 경기도 평균은 53.2%다.
광역 시도별로는 부산 56.7%, 대구 53.9%, 인천 60.6%, 광주 53.6%, 대전 52%, 울산 58.8% 등 대체로 자가주택 비율이 60%에 미치지 못했으며, 강원은 57.9%, 충북 60.2%, 충남 62.9%, 전북 65.7%, 전남 69.5%, 경북 66.6%, 경남 62.6%, 제주도 54.8% 등으로 도 지역은 대부분 60%를 넘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거주하지 않을 집을 매입해서 세를 주는 것은 결국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투기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비과세 거주요건을 강화해 투기목적으로 주택 소유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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