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9억이하 양도세 비과세

2008. 10. 7. 01:25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7일 양도분부터 1가구 1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은 거주.보유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6일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의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을 7일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기준이므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이 7일 이후이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또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50%) 제외 대상이 되는 저가주택 가액도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요건도 현행 '5호 이상, 85㎡ 이하, 10년 이상'에서 개정 시행령에 따라 '1호 이상, 149㎡ 이하, 7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10년 이상을 보유한 비사업용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양도세 중과(60%)를 배제하고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