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100억 잘못 지급
2008. 10. 12. 16:23ㆍ이슈 뉴스스크랩
20만3000건 달해, 126억원은 못돌려받아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에게 잘못 지급한 연금이 11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에서 부당하게 잘못 지급된 연금지급액(부당이득금)은 총 1100억원, 20만3000건으로, 이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총 12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개월 동안에도 1만7193건(약132억원) 의 지급오류가 있었고, 이 중 돌려받지 못한 미환수금액은 49억원에 이른다.
이애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부당이득금 규모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수급권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과 같이 수급권자 관리를 허술하게 한다면 연금누수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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