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1. 23:37ㆍ석면해체제거자료실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은 무법지대 | |
‘1급 발암물질’인데도 96%가 안전기준 위반 |
국내 건축물에서 석면을 제거하는 작업의 96%가 안전 기준을 위반한 채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은 소량의 노출만으로도 악성중피종과 같은 치유 불가능한 암을 일으킬 수 있어 의학계가 안전한 노출 기준조차 설정하지 못한 1급 발암물질이다. 따라서 작업자들은 물론 작업 현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21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노동부 허가를 받아 석면 제거 작업을 한 전국 현장 6893곳 가운데 270곳을 불시 점검해, 260곳에서 작업자 건강 보호 조처 마련 같은 안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부분 석면 제거 허가 없이 건축물을 철거하는 점을 감안하면, 석면 제거는 거의 무법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불법 석면 제거는 노동부도 예견한 것이다. 노동부는 국감 자료에서 △국내 건축물 철거업체 2천여곳 가운데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는 10여곳뿐이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표준 품셈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을 고려한 적절한 공사비용 담보가 곤란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고, “이를 감독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결여돼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인근 주민들의 보호는 외면당하고 있다. 서울 은평뉴타운 3-2지구 철거현장에선 인근 90가구 350여명의 주민 보호 대책 없이 지난 13일부터 석면을 뜯어내고 있다.
김선동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업체가 처음엔 석면 먼지를 막으려 비닐막을 치더니 곧 걷어내고 작업했다”며 “노동부에 보호 조처를 요구했으나, ‘노동부는 관할하는 건 작업자의 안전이며 주민 건강은 소관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석면 대부분이 건축물에 남아 있기 때문에 건축물 석면 제거를 제대로 해야 석면 공해를 막을 수 있다”며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데 정부 부처가 관할을 따지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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