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기준 개정

2008. 11. 7. 18:41건축 정보 자료실

"사방 꽉 막힌 엘리베이터는 가라"

 

기표원,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아파트에도 전망용 승강기 설치 가능

 

 


 

  엘리베이터가 확 바뀐다. 아파트에도 밖이 훤히 내다보이는 전망용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승강기 검사기준을 개정, 형태와 재료에 관한 종전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11월 7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승강기의 형상과 치수 제한이 폐지된다. 건물의 구조와 형태와 따라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으로 다양한 형상의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해졌다. 사진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설치돼 있는 유압식 엘리베이터.

 

 

  승강기 추락방지 보호판 등도 기준을 만족할 경우 유리 등의 재질을 사용할 수 있어 투명 엘리베이터의 등장 또한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그간 승강로 벽의 경우 화재 등을 이유로 유리의 사용을 금지해 아파트 등에는 전망용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이러한 규제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도 전망용 설치가 가능해져 도시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 : 이경수(지식경제부 홍보기획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