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 2주택자 양도세

2008. 11. 16. 23:38부동산 정보 자료실

전원생활 꿈꾸는 2주택자 양도세 피하는 법
서울에 살고 있는 A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농가주택 한 채를 구입했다. 구입한 농가주택 주위에는 작은 텃밭과 우물이 있어 마음에 쏙 들었지만 사람이 산 지 너무 오래돼 그런지 보수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한 후 그 돈으로 그림같은(?) 전원주택을 신축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A씨는 아파트 처분을 위해 공인중개사로 있는 친구를 만났다.

그러나 친구는 "농가주택을 이미 사 놓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1세대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물 수 있다"며 세무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 뒤 결정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친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인근 세무서로 달려가 농가주택을 매입한 자신의 경우 언제 아파트를 팔아야 세금을 안 낼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 양도세 비과세 방법은?= 최근 들어 은퇴이후 한적한 시골에서의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도시 등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노후목적으로 농가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 세금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처럼 현재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농가주택을 구입하게 된 경우 1세대2주택자에 해당, 대도시 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농가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세법 규정을 잘만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을 적용할 때 국내에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한 주택을 헐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1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또 주택을 신축(재개발, 재건축은 제외)할 때는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사용검사필증 교부일)가 도래하기 전까지만 1세대1주택으로 보고 그 다음부터는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A씨의 경우 현재 1세대1주택자로서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구입한 농가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 주택을 신축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기존의 아파트를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또한 농가주택을 헐어버린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하고 건축물관리 등 공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나중에 멸실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도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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