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집 포기 속출

2008. 12. 4. 00:20부동산 정보 자료실

 

경매로 낙찰받은 집 포기 속출

경매후 가격 떨어지자 계약 취소

# 지난 10월 6일 11억5000만원에 경매에 나온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141㎡는 한 차례 유찰돼 9억2000만원까지 값이 떨어졌다. 3명이 참여해 결국 10억350만원에 낙찰됐다. 그 후 대금 납부기한이 다가오자 낙찰자는 고민에 빠졌다.

두 달 만에 이 아파트값이 낙찰가 밑인 9억2000만원으로 떨어졌기 때문. 결국 그는 납부기한인 지난달 27일 잔금을 내지 못했고 1억원가량 계약금을 날릴 상황에 직면했다.

# 5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금호베스트빌 175㎡가 7억원에서 2회 유찰된 뒤 4억4800만원에 재매각된다. 이 아파트는 지난 9월 26일 5억649만원에 팔렸으나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다시 입찰에 나온 것이다.

경기 침체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매시장에서 아파트를 낙찰받는 사람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는 싸다고 느꼈지만 막상 잔금을 낼 시기에 해당 주택 시세가 낙찰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생긴 풍속도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낙찰을 받았다 잔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포기하는 경매 참가자들이 예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용인, 분당 등 버블세븐 지역 내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의 대금 납부 포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예로 지난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5계에서는 매각에 부쳐진 물건 54건 가운데 3건이 변경ㆍ취하된 것이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법원감정이 고점기에 이뤄져 감정가에 거품이 있는 데다 경매 시기와 잔금 납부 시점이 3개월 이상 차이 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매각 시점의 시장가격보다 해당 부동산을 넘겨받는 명도 완료일 이후 시세를 고려해 경매에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경매 물건의 추가 가격 하락폭을 감안한 뒤 낙찰가를 산정해야 계약금을 날리는 손해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낙찰가를 분석할 때 경기 상승기에는 상한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해도 되지만 하강기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고려해 반드시 하한가를 기준으로 예정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99㎡가 10억원에서 3회 유찰 후 5억1200만원에 경합을 벌이면서 최초 감정가의 63.6%인 6억3555만원에 낙찰됐는데 이는 현 시세가 6억7000만원대고 앞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을 고려할 때 너무 높은 수준에서 낙찰 가격이 결정된 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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