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08. 12. 1. 12:17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와 주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전격 도입하기로 한 제도들이 이달부터 대거 시행된다. 수도권에서는 전매제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은평뉴타운 중대형 입주자가 규제에 적용받지 않고 사고 팔수 있으며 재건축 시장에서는 그동안 재건축을 가로막던 소형의무비율도 완화된다.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대폭 완화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매제한 완화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어서 오는 8∼9일께면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5∼10년으로 돼 있는 전매제한기간을 1∼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입주한 은평뉴타운 중대형 주택의 경우 개정안이 공포되자마자 전매가 자유로워진다. 은평뉴타운은 민간택지여서 중대형은 5년, 중소형은 7년간 전매를 금지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서 각각 3년, 5년으로 짧아졌다. 그러나 중소형은 소유권 등기일이 2년 지난 후에야 매매가 가능하다. 또 판교신도시내의 중소형 전매제한 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짧아지게 된다.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등 완화
재건축 관련규제가 대거 완화된다.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완화하기로 한 방침도 이달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재건축할 때 전체 가구수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20%, 전용면적 65㎡ 초과∼85㎡ 이하 주택을 40%,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40%로 짓도록 한 것으로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20%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85㎡ 이하를 60%만 지으면 된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의견수렴 중이며 연내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때 주거전용면적이 10% 이하로 늘어나는 경우 소형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이 완화되면 서울의 저밀도 아파트들의 사업여건이 개선돼 재건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재건축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겨진다. 그러나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팔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내년 2∼3월께나 돼야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규정을 시행령에 담도록 한 데 따라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개정에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시행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지분형 임대주택 오산 세교서 첫 선
이달 말께 오산 세교지구에서 지분형 임대주택이 시범 분양된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입주할 때까지 집값의 30%를 내고 입주 후 4년차와 8년차에 각각 20%씩,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에 30%를 내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공급제도다. 오산 세교지구의 세부일정은 아직 확정안됐지만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59㎡ 83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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