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법' 시행
비자금 조성과 테러 지원 등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의무를 대폭 강화한 제도가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은행과 증권사에 비상이 걸렸다.
비밀노출을 꺼리는거 액자 산가들을 상대해야 하는 PB(프라이빗뱅킹) 창구의 경우 영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르면 계좌 개설이나 국내외 송금시지금까지는 신분증만 제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신분확인은 물론 직업과 직위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하루 2000만원 이상,1만달러 이상 송금하거나 거래할 경우 자금출처는 물론 사용 목적까지 밝혀야 한다.
고위험고객으로 분류된 경우 재직증명서와 같이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재산현황 등의 추가 정보도 제시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미 거래고객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끝냈으며 거래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며 무역업 등을 하는 환거래 고객,정치인 등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목적과 자금 실소유 여부,재산현황 등에 대한 파악을 추가로 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보고를 소홀히 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와 함께 벌금 등이 부과되는 만큼 은행으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며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거절할수 밖에 없다”고말했다.
증권사도 이제 도의 적용을 받게돼 증권 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특히 법인의 경우 회사의 사업내역과 현황뿐만 아니라 주주나 임원의 신원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야 증권계좌를 통한 대규모 거래가 가능해진다. 고액의 현금거래 등 범죄관련성이 높을것으로 의심되거나 소액으로 쪼개서 여러계좌로 분산해 송금하는 등 자금세탁가능성이 높은 거래는 예외없이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된다.
각 금융회사들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행초기의 혼란은 불가피할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억대 이상 고액예금을 예치한 VIP고객들을 상대하는 PB담당자들의 경우 영업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있다.
한시중은행 PB담당자는 “고객에게 단도 직입적으로 ‘이 돈 어디다 쓰실 거예요?’라고 물어볼수 있겠느냐” 며 “자금출처나 재산현황까지 파악 해야하기 때문에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제도의 시행연기를 요청해 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을 갖춘곳이 삼성과 현대 대우 등 3곳에 불과해 나머지 증권사들은 창구직원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관련업무를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심기/백광엽/정인설기자 sglee@hankyung.com
2천만원 이상 송금 자금출처
2008. 12. 20. 11:49ㆍ이슈 뉴스스크랩
22일부터 하루2000만원 이상 송금땐 자금출처 밝혀야
[한국경제신문] 2008년 12월 20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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