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 6. 17:19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가 복제 소나 복제 돼지를 식품으로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판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6일 보도했다.
식품안전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회의가 "복제 소, 돼지도 일반 소, 돼지와 건전성에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감안 이런 방향으로 최종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안전위원회가 이런 결론을 확정하면 복제 소나 돼지고기의 시중 유통이 가능해 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체세포 복제 소나 돼지는 일반 가축에 비해 사산이나 출산 후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실무회의는 국내외 문헌을 조사한 결과 "생후 6개월을 넘으면 건강히 발육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복제 소나 돼지의 새끼들도 기존 소, 돼지의 번식 방법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식품안전위원회는 연내에 최종 입장을 확정해 후생노동성에 통보할 예정이다. 여기서 내린 결론은 국무회의를 거치면 확정된다.
체세포 복제 소, 돼지의 시중 유통이 허용되면 우수한 육질을 가진 소, 돼지의 복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복제 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이들의 판매금지 해제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월 복제 소의 안정성에 문제는 없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으나 정부측이 미국내 업자들을 상대로 복제 소의 육류나 유제품 판매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농업시험장 등에서 복제 소를 만들고 있으나 농림수산성이 출하 자제를 요청,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고 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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