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內 형질변경 군 협의 필요없다
2009. 1. 7. 12:09ㆍ건축 정보 자료실
"건축신고 했다면 군사보호구역內 형질변경 군 협의 필요없다"
기사입력 2009-01-07 09:36 김성배 sbkim@asiae.co.kr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이미 건축신고를 받았다면 토지 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도 군과 협의가 필요가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국방부가 요청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이같은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형 건축법 신고를 받은 경우 국방부 장관 등 군과 협의가 필요 없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대지 외에 농지 또는 임야 등의 형질을 변경을 하려면 군 협의를 해야 한다는 또다른 규정 탓에 민원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적법한 요건을 갖춰 건축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며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그에 따른 지형의 변경까지 포함되어 건축허가를 받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국방부가 요청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이같은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형 건축법 신고를 받은 경우 국방부 장관 등 군과 협의가 필요 없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대지 외에 농지 또는 임야 등의 형질을 변경을 하려면 군 협의를 해야 한다는 또다른 규정 탓에 민원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적법한 요건을 갖춰 건축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며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그에 따른 지형의 변경까지 포함되어 건축허가를 받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건축 정보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단지 리모델링 된다. (0) | 2009.01.09 |
---|---|
호반건설,주택사업 더 늘린다. (0) | 2009.01.08 |
정부매입 미분양 절반 빈집 방치 (0) | 2009.01.07 |
건설사 이미지 광고 (0) | 2009.01.06 |
아파트 발코니 새시 (0) | 2009.01.05 |